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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오픈 안내
2024.08.22
□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란?
-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
-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은행, 보험, 증권,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본인명의의 대면·비대면 여신거래의 실행이 모두 차단됩니다.
□ 신청방법·절차
-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*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안심차단 신청
* 은행, 저축은행, 농·수협, 새마을금고, 신협, 산림조합, 우체국
□ 해제방법·절차
-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영업점*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차단해제
(별도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단상태로 계속 유지)
* 은행, 저축은행, 농·수협, 새마을금고, 신협, 산림조합, 우체국
- 소비자가 신용대출 등 신규여신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제 후 여신신청 가능
□ 조회방법
- 소비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(www.credit4u.or.kr)를 통해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정기적(반기 1회)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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